정지선·노란불 신호위반?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과 과태료 확실 정리
정지선·노란불 신호위반 기준, 정말 단속될까?
노란불(황색신호)에서 정지선을 넘는 것은 신호위반이 아닙니다. 신호위반 단속은 빨간불(적색신호)로 바뀐 뒤 정지선을 넘었을 때만 적용됩니다. 즉, 정지선을 밟고 지나간 직후 노란불이 켜졌다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.
무인카메라는 차량이 정지선을 넘는 순간의 신호 색상(노란불/빨간불)을 감지합니다. 빨간불이 켜지기 전에 정지선을 넘었다면 신호위반으로 찍히지 않습니다[2][3][7][9].
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와 실제 단속 사례
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 적발되면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됩니다. 무인카메라 단속 기준은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었을 때입니다. 노란불에 정지선을 밟거나 교차로를 통과했다면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[3][7][9].
단, 과속 단속은 별도로 적용되니, 제한속도(보통 30km/h)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신호위반 단속, 이파인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
단속 여부가 걱정된다면 경찰청 이파인에서 최근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속 내역은 보통 3~4일 후에 조회 가능하며, 미납 과태료·범칙금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[4][5][6][10].
로그인 후 '최근 무인단속내역' 메뉴에서 차량번호와 날짜, 위반 항목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노란불에 정지선을 넘었는데 단속될까요?
A. 아닙니다. 정지선을 넘을 때 노란불이었다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. 빨간불이 켜진 뒤 정지선을 넘었을 때만 단속됩니다[2][7][9].
Q. 단속 여부는 언제,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A. 이파인(경찰청 교통민원24)에서 3~4일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[4][5][6].
Q.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?
A. 승용차 기준 13만원입니다. 과속, 정지선 위반 등은 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[3].
요약: 정지선·노란불 신호위반, 걱정할 필요 있을까?
정지선을 밟고 지나자마자 노란불이 켜진 경우,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.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었을 때만 단속되니, 억울한 과태료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. 단, 단속 여부가 궁금하다면 이파인에서 꼭 조회해보세요.